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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내년부터 국가고시 합격 장교예정자, 중위이상 임관

국방부가 행정·외무·입법·법원행정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내년부터 중위 이상으로 임관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가고시 합격자의 시보임용 경력을 인정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달까지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장교로 임관하는 사람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고시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해당 고시 직렬의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이 가능하다.

현재는 군의·법무·군종사관 등 특수병과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관련 병과의 중위 이상으로 임관하고 있다.

국방부는 "고시 출신 장교들은 정부 부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정책과 실무부서에서 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