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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진 "교육부에 수정명령 거부" 소송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2일 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는 오는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수정명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교과서 수정·보완 권고안을 작성한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소송에는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참여한다.

한필협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검정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교과서에 정치적·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려는 시도"라며 "이런 불법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총 41건의 수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