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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전북은행에 부실대출 과태료 420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에 대해 여신심사 소홀 등 부실대출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7명을 문책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1년 9월 유상증자자금 대출 500억원을 승인하면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232억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한 점이 적발됐다.

전북은행은 2006년 7월∼2010년 9월 기간에는 165명의 대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618억원(188건)을 빌려주면서 골프장 회원권 가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46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전북은행 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73차례 조회하고 사망자 예금 3건(1500만원)을 상속인 전원 동의 없이 중도 해지해 지급한 사실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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