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프랑스 내년부터 문신에 컬러잉크 사용 금지

▲ ▲내년부터 문신용 칼라잉크는 전면 금지된다. 프랑스엔 3500~4000명의 문신 전문가가 있다 /SIPA





프랑스가 오는 2014년 1월부터 문신에 컬러잉크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프랑스에서 몸에 컬러문신을 새기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공포된 부령에 따르면 오는 2014년 1월부터 문신에 사용되는 컬러잉크 상당수가 금지된다. 프랑스약품보안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문신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문신에 사용되는 컬러잉크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주 약품보안국의 한 담당자는 "문신용 잉크가 무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문신용 잉크가 부분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신을 그리는 사람들은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53가지 컬러잉크가 90%이상의 문신에 사용되며 구체적인 주의사항 없이 시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예술가협회의 회장 탕탕(Tin-Tin)은 "위험도가 0%일 순 없지만 지금까지 문신으로 죽은 경우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작용에 대해 "알레르기가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 그 증상도 가벼운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30여년의 경력 중 두 번 부작용의 경우를 겪은 그는 "피부암과 문신의 관계도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문신을 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더 햇빛에 조심하고 신경을 쓴다"라고 밝혔다.

◆불법 문신 시술 증가 가능성 있어

부령이 공포된 이후 프랑스의 문신 관련 단체들은 정부와 관리 기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로비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탕탕 회장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중 위생이 더 안좋아질 것이다. 더이상 문신용 잉크를 프랑스에서 살 수 없게 된다면 불법 문신 시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는 사람은 1만명에 달한다. 그렇게 된다면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엌,창고와 같은 곳에 불법 시술소가 차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많은 경우가 문신을 외국에 나가서 받고올 가능성도 있지만 부령이 적용될 경우 위생 기준은 더더욱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여부는 정부의 결정에 달린 상황. 남은 몇 주간 변동이 없을 경우 문신예술가협회는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 청원을 고려하고 있다.

/ 질 다니엘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