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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공무원 통합정원제 실시 정원 1% 감축…416명 순감



공무원 통합정원제 실시로 올해 보직이 없는 4급(서기관) 이하 공무원 416명이 감축됐다.

안전행정부는 3일 "부처별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라며 "올해 통합정원제 시행 대상인 각 부처의 무보직 4급 이하 일반직·기능직의 1% 수준인 1042명을 감축, 이 가운데 626명을 재배치했고 나머지 416명은 줄였다"고 밝혔다.

검찰청(75명)과 우정사업본부(70명), 법무부(56명), 교육부(53명), 국세청(51명), 해양수산부(23명), 병무청(18명), 국토부(18명), 고용노동부(17명)는 줄어든 반면 안전행정부(43명), 환경부(28명), 문화체육관광부(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9명), 통일부(9명)는 늘었다.

재배치된 인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관세분야(183명), 화학재난 대비 6개 지역 합동방재센터(80명), 세종청사 2단계 방호인력(61명), 국립세종도서관(19명),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 활동(18명) 등의 업무를 맡았다.

새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 감축해 주요 국정 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시행 중이다. 일반직과 기능직, 외무직 중 4급 이하 무보직 공무원이 대상이며 정무·별정·계약·특정직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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