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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이달부터 카드사에 금리인하 요구 가능

앞으로 고객이 카드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금리 인하요구권 시행 뿐 아니라 고지 의무를 강화하라고 지도하고 나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고객의 금리 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넣기는 했으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수백 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제 시행을 압박하면서 삼성카드가 지난 1일부터 삼성카드론, 삼성프라임론,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는 고객 중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표전화로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신한카드 역시 지난 1일 금리 인하요구권을 공지하고,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신용등급이 2개 이상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롯데카드도 2일부터 금리 인하요구권 시행에 돌입했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아진 경우 약정 후 6개월이 지난 카드론 대출 상품에 한하며 대출 약정 기한 내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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