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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내 유치원·어린이집 용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지개발지구 내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를 추가 신설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용지'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용지'를 각각 구분해 공급해 왔다. 하지만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한 경우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토부는 기존 '유치원 용지'와 '어린이집 용지' 외 '유치원·어린이 용지'를 추가 신설했다.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는 실제 수요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어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