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낙찰가격을 조작해 1100억원 규모 공사를 불법낙찰받은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컴퓨터 해킹을 통해 낙찰 가격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입찰방해)로 프로그램 개발자 윤모(58)씨와 입찰 브로커 유모(6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박모(52)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악성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3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건설업자 3명은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2012년 나라장터와 공사 발주처인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지자체 사이에 오가는 입찰 정보를 해킹한 뒤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5개 건설업체의 공사 77건을 불법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규모는 낙찰가 기준으로 총 1100억원 상당에 이른다.
범행에는 시스템에서 낙찰 하한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예비가격을 조작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동원됐다. 이런 방식으로 원래보다 낙찰 하한가가 낮아지면 낙찰업체가 이익을 보는 구조다. 입찰 브로커가 알려준 가격으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은 통상 브로커에게 낙찰가(부가세 제외)의 4∼7%를 현금으로 줬다. 브로커들에게 지급된 낙찰 대가는 총 34억63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나라장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 미리 확보해 둔 지자체 재무관들의 PC인증서를 이용해 모의투찰에 참여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범죄는 지자체 공무원과의 결탁, 건설사와의 담합 등 예전의 전형적인 범죄에서 벗어나 나라장터 전산시스템 해킹을 통해 낙찰가를 조작한 신종 입찰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달아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도 이같은 방식의 불법낙찰조직이 활동할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