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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은 3일 공동으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문자발송·정보탈취 단계에서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개인·기업 사칭 문자 차단서비스 확대 시행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 사전예방 강화에 중점을 뒀다.

불법이체·결제 단계에서는 ▲입금계좌지정제 시행 ▲메모리해킹 대응(추가인증 실시)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통신과금서비스 보안 강화 등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사단계에서는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총책(주범)은 해외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전문수사부서 및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을 투입해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사항도 신속 추진할 것"이라며 "신종 수법 출현에 적극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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