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개인신용정보·예금통장 불법거래 업자 대거 적발

금융감독 당국이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가 있는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11월 기간에 인터넷 광고를 토대로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가 있는 업자 34곳과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가 있는 업자 8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자는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글을 게재하고서 게임 DB, 대출 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에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통장 판매업자들은 각종 통장과 현금(체크)카드를 건당 30만∼80만원에 사들이고 통장 사용료료 매달 사용료 300만∼40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올렸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렇게 거래된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이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가 대출사기나 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를 방지하려면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인터넷에서 개인신용정보나 예금통장 매매 광고를 보면 금감원(www.fss.or.kr·☎133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clean.kisa.or.kr·☎118)를 통해 확인·신고하면 된다.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된 경우 거래은행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