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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브라질,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벌금 폭탄



베르치오가 시에서 길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한다.

베르치오가 시장이 승인해 정식으로 통과된 1.190 법안은 길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투기자에 최대 244 헤알(1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재차 적발되었을 경우 두 배의 금액을 물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약 3개월 전 히우 지 자네이루 시에서 도입한 법안에서 착안하였으며 히우 지 자네이루 시의 경우 경찰이 팜탑(손바닥 크기의 휴대용 컴퓨터)을 이용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이 다를 뿐인다. 베르치오가 시에서는 교통 감시원, 경찰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원을 선발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적발한다. 이번 법안은 보행자 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해당 되며 운전자가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감시원이 차량의 번호판을 기록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베르치오가 시는 법안을 60일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효과가 있을 경우 시행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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