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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 직원 오늘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노조, 사측과 최종 합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국가인권위분회는 3일 사용자 측과 모든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9명 중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라 채용된 1명을 제외한 기간제 직원 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며 전화 인권상담원도 상담 과정에서 폭언·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도 개선됐으며 정리해고와 관련된 조항도 인권위가 외부 기관에 권고한 수준에 맞춰 적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