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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전문]여야, 정국 정상화 협상 타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갖고 정국정상화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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