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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 무정차 통과

앞으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민자~민자 연계도로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여러 차례 정차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일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법인과 '통행료납부 편리시스템(One tolling System)'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될 계획이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운영주체가 달라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은 중간에 정차해 통행료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새로 개발될 통행료납부 편리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광주 이동 차량이 천안~논산간 민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4회 정차해 3회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시스템 적용시 입구에서 한번 출구에서 한번, 총 2회 정차해 통행료를 1회면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운영중 6개 민자노선과 2016~2017년 개통 예정인 건설 중 3개 민자노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 외 노선은 향후 신규 연계노선 개설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9개 노선 이용 국민의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1650억원에 이른다"며 "향후 적용 노선 확대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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