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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간병인·캐디도 근로장려금 받는다···100만명 혜택

2015년부터 골프장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다. 약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재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등 사업자 일부에 해당되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내년도 소득부터는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60세 이상 단독가구일 경우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거나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부동산 등 재산은 1주택 이하여야 하며 금액은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을 받고,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식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