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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광고 철퇴

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또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중개대상물의 명칭, 소재지 등과 같은 표시 사항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일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 표시 사항이 의무화된다. 위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번 규정은 5일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에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뒤 단속할 계획이다. 그 기간 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