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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상품권 20억원 구입…박광태 전 광주시장 징역 3년 구형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20억원어치나 구입해 현금화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4일 오후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시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 및 추징금 4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145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광주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깡' 수법으로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20억원을 현금화하면서 '깡 수수료'로 2억원을 지출해 자치단체 예산에 손실을 입히고, 남은 18억원 가운데 1억8700만원을 아파트 생활비와 개인 당비 납부, 골프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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