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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인하 '성동조선해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내린 성동조선해양에게 대금 3억100만원의 지급 명령하고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개 선박블록 조립업체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3억100만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은 계약 시수(작업시간)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시수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축소한 것이다.

또 성동조선해양은 7개 업체에 24건의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5개 업체에는 작업이 착수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10월에도 하도급대금 부당 인하와 계약서 발급 위반이 적발돼 35억8900만원의 대금 지급명령과 3억8500만원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