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단체 등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단통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일부 시행령이나 하위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부 보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이경재 방통위원장,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배원목 LG전자 부사장, 박창진 팬택 부사장,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표현명 KT 대표이사 직무대행,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신종원 한국YMCA 실장, 박희정 이동통신판매인협회 위원장 등 정부와 제조사, 이통사, 시민단체 인사들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부가 단통법에 대한 오해를 적극 해명하고 관련 업체들이 제시하는 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최문기 장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통사 보조금뿐 아니라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규제하고,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간담회는 단통법에 반대하는 제조사와 정부, 이통사, 시민단체 간 치열한 대립이 오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단통법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비치던 삼성전자도 강력한 반대입장보다는 일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려 하고 있다. 고가 스마트폰뿐 아니라 중저가형 단말기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에 기본적인 반대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단통법 제12조는 제조사의 단말 판매 현황, 관련 비용 또는 수익 등 단말 유통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보가 만일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차이가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각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조 2항의 경우에도 기존법(공정거래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며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삼성전자 측의 주장에 대해 김주한 국장은 "영업비밀성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제조사 조사를 공정위에서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통신시장의 특수성이 있어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가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을 조사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와 팬택은 단통법 찬성에 힘을 실었다. 배원목 LG전자 부사장은 "일부 오해도 있지만 LG전자는 기본적으로 단통법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사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여과없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영업비밀 자료와 관련해선 (법 통과 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도 "단통법 취지나 배경, 목적에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면서 "다만 법 시행과정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 역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단통법은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함께 했다.
다만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자칫 단통법 추진이 경쟁을 제한할 부분은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을 만들 때 이용자 보호도 충분히 하면서 경쟁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문기 장관은 "단통법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 배려하겠다"면서 "제조사는 이용자가 고가 프리미엄폰뿐 아니라 중저가폰에 대한 니즈도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하고 이통사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대한 부문을 더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재 위원장도 "시장 자유경쟁 원리가 위반되는 판매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취지 안에서 최대한 공정경쟁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 단통법의 목적"이라며 "제조업체와 이통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손해를 봐서 안된다는 측면에서 단통법은 추진돼야만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