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쇼핑하다 넘어져 허리디스크…"매장 책임 80%"

쇼핑을 하다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면 매장 측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쇼핑 중 바닥 이물질에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당한 최모(52)씨가 킴스클럽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 4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의 책임을 80%로 판단하고, 주의를 완벽히 기울이지 않은 매장 고객보다는 고객의 보호 업무를 소홀히한 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또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매장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내부 상태를 살피고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방치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8월 킴스클럽에서 쇼핑을 하던 중 계산대 근처 바닥에 있던 이물질을 밟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간 최씨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최씨는 입원 기간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재산상 손해와 치료비 등을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