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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미성년자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액 평균 30만원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사기 위해 고액을 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 금액은 많게는 230만원, 평균 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가 2011년 105건, 2012년 151건, 올해(10월까지) 3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가 금액을 결제해 입는 피해가 66.1%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장애(8.3%), 소비자 미인지 결제(7.3%), 결제 오류(5.5%), 청약 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4.6%) 등이 뒤따랐다.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