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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기 혐의' 朴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9)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사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만약 피해자가 이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9월 "곧 이사장으로 복귀하니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박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