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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말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내년 4월말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등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법안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