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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위반시 사업정지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에어백 설치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1차 위반시 30일, 2차와 3차 위반시 각각 60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법령준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해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입법예고 되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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