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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관, 8촌 이내 친척 사건 못 맡는다

앞으로 경찰관은 8촌 이내 친족이 관련된 사건은 못 맡는다.

경찰청은 8일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온 '사건청탁 제로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사건 담당 회피 대상자 범위를 넓힌 내부 훈령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민법상 4촌 이내 친족이 사건 관련자인 경우 해당 경찰관은 직속상관이나 행동강령 책임자와 직무 회피 여부를 상담해야 했으나 바뀐 강령에서는 '4촌 이내'를 삭제하고 '친족'으로 둬 직무 회피 대상자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에 해당한다.

혈족은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를, 인척은 형수, 매형 등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뜻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하고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령 개정으로 다소 먼 친척의 사건 관련 청탁까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