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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전 '유턴기업' 지방소득세 감면

정부가 해외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유턴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보조금 지원확대, 인력·입지·연구개발(R&D)분야 지원 및 해외청산 등 유치지원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우선 유턴기업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또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기업별 총융자한도를 현재 45억원 수준에서 70억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시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산업부는 공동R&D센터 설립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R&D 지원체계를 구축해 유턴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지원한다. 집단유턴의 경우 기존 산단을 활용한 신규 부지지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고, 개별유턴은 수요맞춤형 부지제공 등을 통해 입지애로를 해소해줄 계획이다.

특히 해외진출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과 대기업관 수요를 연계하는 한편, 청산 컨설팅 및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유턴기업지원법시행을 계기로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유턴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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