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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로또' 공유형 모기지 대출 오늘부터 접수

1%대의 초저금리로 이른바 '로또'로 불리는 '공유형 모기지' 사업 신청 접수가 9일(오늘)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 12월3일 8.28대책의 후속으로 시범사업(3000가구)의 5배인 1만5000가구를 본사업 물량으로 정했다. 총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인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집을 팔 때 수익이나 손해를 정부와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집값 상승분을 주택 지분만큼 정부와 나누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연 1.5% 금리로 집값의 최대 70%,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1년 또는 3년 거치 이후 20년간 원금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손실을 정부와 나누는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초기 5년간 연 1%, 6년차부터는 2%를 금리가 적용된다. 20년 만기 후 한 번에 대출금을 갚는 조건이다. 주택기금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3000가구에 대해서만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우리은행 각 지점 영업창구에서 신청을 받으며, 접수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입증서류, 매입대상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심사 및 조사를 거쳐 3일 내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 10월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는 인터넷신청 54분 만에 조기 마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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