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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법 개정안 통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9일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분당·일산·평촌 등 1기신도시와 서울 강남권, 목동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될 것을 보인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4·1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에 따라 앞으로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통일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가 주어진다. 아울러 대상 부지도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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