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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전화걸면 사기범에 연결" 금감원, 스마트폰 악성앱 대출사기 주의 당부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스마트폰 악성앱을 통한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말 것을 9일 요청했다.

사기범들을 캐피탈사를 사칭해 대출가능 문자나 전화를 한 뒤, 대출 상담을 위해 전화가 걸려오면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 주소를 발송해 소비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해당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금감원이나 금융사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을 설치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가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대출에 앞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 사기이므로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스마트폰 보안 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을 설정할 것을 조언했다.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112번이나 은행 콜센터에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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