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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도로명주소 미끼로 '보이스피싱' 기승"

전국은행연합회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를 미끼로 '보이스피싱'이 빈발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도로명 주소 전환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은 도로명 주소 전환을 위해 어떤 이유로도 계좌번호 또는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은행을 사칭한 사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