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과다 보조금으로 처벌될 시 과징금이 두배 상향 조정되고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 영업정지(신규모집금지)가 이뤄진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기준 상향 조정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 마련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마련 등 내용을 담은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조금 관련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포인트씩 상향해 1~4%로 조정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필수적 가중 비율을 정할 때, 지금은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으면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씩 최대 50%를 가중하지만, 앞으로는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씩 최대 100%를 가중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운영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금은 '다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영업정지를 처분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같은 위반행위' 여부를 특정한 위반행위가 사업법시행령 상 동일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3회 이상 반복' 여부 역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지기간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로 변경했다. 위반의 중대성은 위반평균 보조금이 가이드라인(27만원)을 얼마나 초과하는지 위반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 책정된다.
아울러 보조금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기준도 마련했다. 보조금경쟁 과열주도 사업자는 ▲위반율(35점) ▲위반평균보조금(35점) ▲정책반영도(위반율이 높은 일수, 위반 평균보조금이 높은 일수, 경고 준수까지 소요된 기간 등 각 10점) 등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