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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징역 3∼5년 구형

검찰이 신한금융그룹 내부비리 사태와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신한지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저를 흠집 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고소됐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 전 행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재일교포 주주에게 받은 기탁금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신한을 위해 써달라는 의미였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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