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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리 책임 아니다" 노량진 수몰사고 첫 공판 '책임 떠넘기기'

7월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9일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가 현장 상황을 주도했다"며 "현장에 들어갈지 말지도 하청업체가 알아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3)씨 측 변호인은 "원청업체가 공사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 입장에서 알아서 철수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도 현장 철수 지시를 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들 피고인은 7월15일 서울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인데도 근로자를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7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