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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 의무화

앞으로 중고차를 팔 때는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실명제'가 의무화된다.

1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 딜러가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탈루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사업자인 자동차 딜러는 중고차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자신이 계약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30여 만원 또는 차량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내지 않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끼리의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사들인 중고차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업체 명의로 이전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이 추산한 탈루 세금은 매년 78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처럼 매수자 이름(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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