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조석래(78) 효성 회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9시44분께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그룹 내 자금 관리 실태와 탈세,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각 계열사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조 회장은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으며 이날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한뒤 재소환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자 이후 10여년 간 흑자를 줄이는 수법 등의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낸 의혹도 있다.
검찰은 장남인 조현준(45)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8일과 29일 잇따라 소환해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임직원 250여명 명의로 국내외 은행·증권에 차명 의심 계좌 수백개를 개설해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게 아닌지 추적 중이다.
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