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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원격의료 보완책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이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키로 하는 등 원격의료의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운선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고려해 원격의료 전문기관의 운영을 금지키로 했다. 또 원격의료를 이용한 초진의 경우는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질환으로 한정됐다.

다만 초진을 허용하는 노인·장애인은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숙지한 환자로 제한됐다.

또 환자가 원격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했으며 원격진료 이용 대상 역시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 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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