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복지부, '핵의학 검사시설 없어도 장기이식 허용' 시행령 개정

핵의학 검사시설이나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도 장기이식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장기이식 의료기관은 핵의학 검사시설, 진단검사의학 검사시설, 영상의학 검사시설, 해부병리 검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술 발달 덕분에 핵의학 검사시설 없이 진단검사나 영상의학검사 장비만으로도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식 거부 반응을 판단할 수 있게 돼

'핵의학검사시설 및 전문의' 부분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안구 이식만을 하는 기관의 경우 진단검사·마취통증 전문의를 따로 두지 않고 다른 기관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결정했으며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난 6월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은 모두 87곳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