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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서발 KTX 법인설립 의결 … 철도 파업 장기화되나?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KTX 법인 설립을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철도 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10일 오전 9시 서울사옥 8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당초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철도노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시간 앞당겨 비공개로 개최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KTX 자회사에 초기 자본금 약 50억원을 출자해 100% 지분을 확보한 뒤, 이후 총 자본금을 800억원까지 늘려 41%에 해당하는 328억원을 제외한 472억원을 공모모를 통해 유치할 계획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사회 직후인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은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코레일의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며 "노조가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일터로 당장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이사회를 앞당겨 개최하는 동안 철도노조 조합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은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KTX '꼼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철도를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정부가 사용하는 '자회사'와 '법인'이라는 표현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민영화 정책을 숨기기 위한 단어"라며 "보편적 서비스인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 서민들에게 '요금 폭탄'이라는 부담을 안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사회 의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삭발을 하고, 즉각 투쟁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는 그 구성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적인 것"이라며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공운법 제24조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수를 전체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철도공사 이사회는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가 6명이고, 비상임이사가 6명으로 상임이사 수가 절반이라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해도 이미 국민들은 속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 개최가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며 우리는 이것조차 용납할 수 없어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이처럼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면서 철도 총파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14일 철도노조의 전국 각 지부에서 참가하는 상경 투쟁이 예고된 데다, 18일부터 서울 지하철노조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 수송 대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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