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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삼성·LG아몰레드 기술 빼돌린 피고인 대부분 무죄

국가 핵심기술로 상용화되지 않은 최고 수준의 아몰레드(AMOLED) 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협력업체와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삼성과 LG의 첨단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씨와 기소된 다른 피고인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과 LG의 정보를 정리·취합·공유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 방식이었다"며 "오히려 피고인들 소속 회사인 오보텍이 핵심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 정보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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