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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본회의 통과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으며, 오후 이들 법안을 비롯해 37개 법안이 모두 처리됐다.

애초 장하나·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오후 2시께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도 4%에서 3%로 감면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현행 2%로 유지된다.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더불어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해 메우게 된다.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일괄 인상을 주장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법에서는 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 예방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입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지자체가 관리주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함께 처리했다.

이 법안은 통과 후 4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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