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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소비자원, 수술사고 의료분쟁 68%는 '의료진 책임'



수술 사고로 발생한 의료 분쟁의 70% 가량이 의료진 책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을 결정한 수술 사고 의료 분쟁 328건 중 67.7%(222건)가 의료진 책임이 인정돼 배상·환급 결정을 했다.

222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 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입원한 경우는 70.3%(156건)였으며 추가 진료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했다. 배상 금액은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41.0%(91건)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24.3%(54건),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3.9%(53건), 1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3.6%(8건) 등의 순이었다. 1억원 이상 배상 결정이 난 사건은 4.9%(11건)였다.

의료 분쟁 328건이 발생한 요인으로 수술 잘못이 38.7%(127건)로 가장 많았지만 환자의 기왕력이나 체질 요인 등 환자 소인에 의한 경우도 18.9%(62건)였다.

피해 내용별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가 34.5%(113건)로 가장 많았고, 악화 22.0%(72건), 장애 18.3%(60건) 등 이었다. 사망한 경우도 12.5%(41건)나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유형을 살펴보면 미용·성형 수술이 21.6%(71건)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종양 수술 17.1%(56건), 골절 수술 12.2%(40건), 척추 수술 11.6%(38건), 장 수술 6.7%(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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