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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리온상 오피스텔 철퇴 나선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치 않아 거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수익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특성상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들이 관리 실태에 대한 관심이 적은데다,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는 세입자의 적정관리 요구는 관리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9~10월 진행한 집합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관리인·관리규약 운영 실태 분야 13건 ▲관리업체 운영 분야 11건 ▲공사 및 계약 분야 10건 ▲예산·회계분야 14건 등 총 51건이 지적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가 시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하던 중, 집합건물에 대한 부조리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해 우선 7개 집합건물을 선정해 실시하게 됐다.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소유자도 아닌 자들이 모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을 선임해 운영을 하고, 매년 관리단집회를 소집해 예산·결산 내역 등을 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건물의 운영수익금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지출 증빙자료도 없이 증발한 곳도 있었다. 또 특정 입점업체의 관리비를 받지 않고, 이를 다른 세입자들에게 전가한 오피스텔도 나왔다.

소유자를 배제하고 제3자가 사용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부당 취득한 사례와 주택법상 2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은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시행한 사례도 지적됐다.

이외에도 ▲주민의 수익이 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관리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수선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아 건물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은 주택법과 달리 행정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점검 요구에 현실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집합건물법상 점검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점검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집합건물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가장 시급한 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조사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부서(법무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지적 및 수범 사례를 발굴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불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같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보듬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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