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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유통업계의 불공정 개선 지침 등이 준수되고 있는 지를 살펴 보기 위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후 법 위반 협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 후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과 거래하는 3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 업체에게는 부당한 인테리어 비용 전가, 판촉사원 파견 강요 행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TV홈쇼핑 납품업체 조사에서는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행위 등이 있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비, ARS 할인비용, 방송제작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6월에는 판촉사원 파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파견사유 및 절차와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는 공정위의 조사 홈페이지(k.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지난 10월 제정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내년 상반기 중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상반기 마련한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이고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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