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여행사 9곳이 인터넷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면서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최대 80%나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관계기간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해당 여행사들은 이런 행위를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벌여 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아온 국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이득으로 적발된 국내 대표 9개 여행사 가운데 위반건수 상위 3개 업체.(사진 왼쪽부터)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내일투어/각 사 홈페이지
이번에 적발된 여행사는 하나투어·인터파크투어·온라인투어·모두투어네트워크·노랑풍선·웹투어·여행박사·내일투어·참좋은레져 등 주요 온라인 여행업체 9곳이다.
이들 업체들이 부당이익을 챙기는데 악용한 유류할증료는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매월 갱신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또 항공세는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여행사는 지난 6∼7월 두 달 동안에만 홍콩·하와이 등 8개 노선에서 총 1만76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고시금액보다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로부터 요금을 받았다.
일부 여행사는 실제 10만4100원인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18만9800원으로 부풀려 82%인 8만5700원을 회사 몫으로 챙겼다. 게다가 이들 업체들은 발권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고시액이 미리 지불한 금액보다 낮아져도 구매자에게 알리기는 커녕 환급조차 하지 않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노랑풍선으로 4198건에 달했고, 온라인투어 1720건, 내일투어 1176건, 인터파크투어 1051건, 웹투어 6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1만76건)은 공정위가 설정한 조사범위 내에서만 발생한 건수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는 여행업체들이 수백여개에 달하는 만큼 실제 위반행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홈페이지 화면에 위반 경중에 따라 3∼7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체별로 500만∼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상담은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에서 할 수 있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가 수백여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