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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헌병 영외순찰시 민간인 법집행 금지



주한미군 헌병의 영외순찰시 민간인에 대한 법집행을 금지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하위 규정이 마련됐다.

한미 양국은 11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92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및 노무분야 제도 개선 합의에 관한 서명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주한미군 헌병이 영외를 순찰할 때 미군 외의 어떤 민간인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미군 헌병의 한국 민간인 수갑 사건과 같은 논란은 재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노무 분야에서는 주한미군이 고용중인 한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납부하는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절차를 우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