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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부당대출' 국민은행 전 지점장 등 2명 구속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가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두 사람은 2011년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함께 근무하면서 대출자격이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기업체 2곳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200억∼300억엔(한화 2000억∼3000억원)씩 모두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