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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므로 김 의원은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도록 해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