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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상대 특허 소송 '패소'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벌어진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1건도 애플의 선행 발명과 비교해 구성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침해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애플의 '아이폰4S''아이폰5''아이패드2'등이 자사의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분할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과 관련된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애플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원이 세계의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혁신을 옹호하고, 삼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허 권리 획득을 위해 모든 법적조치를 다하겠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세대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와 관련된 애플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바운스백)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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