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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계모에 맞아 숨진 딸 아버지도 형사처분…학대 사실 알면서 방임

계모의 학대로 숨진 8살 여아의 친부도 형사처분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0월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모(8)양의 아버지(46)를 아동복지법 위한 혐의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 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11년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그동안 딸의 잦은 부상으로 학대나 폭행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양이 숨지는 사건 이후 이양의 생모와 이양이 살았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친부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양이 학대를 받았던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 7명도 확인해 울산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교사와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학원장 각각 2명, 학원교사 1명이다.

앞서 울산시는 신고의무자 의무불이행을 조사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는대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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