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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다비치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 네티즌 징역형



여성 듀오 다비치의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대중에게는 합성사진의 내용이 강씨라는 점이 암시됐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3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씨가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